INHERITANCE TAX CALCULATOR

상속세 계산기

부동산·금융재산 가액, 채무와 장례비용, 배우자 유무, 자녀 수를 입력하면 상속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과 기한 내 신고 시 납부할 상속세를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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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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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안내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가액(부동산+금융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채무·장례비용을 뺀 과세가액에 기초공제·자녀공제·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 제외), 배우자공제(법정상속분 추정),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기한 내 신고 시 받는 신고세액공제 3%까지 반영해 납부할 세액을 구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재산 평가 방법(시가·기준시가),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 실제 상속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과세가액 · 과세표준

과세가액 = 상속재산가액 − 채무 − 장례비용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상속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상속공제 종합한도).

납부세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 산출세액 × (1 − 3%)

3%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할 때 받는 신고세액공제입니다.

상속공제

상속공제 = max(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자녀 없음)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 (법정상속분 추정)

배우자 몫 비율 = 1.5 ÷ (1.5 + 자녀 수) 배우자공제 = 과세가액 × 배우자 몫 비율 (5억~30억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 초과: max(2천만원, 20%), 최대 2억원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상속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상속공제 항목별 반영 여부

이 계산기가 실제로 계산에 반영하는 공제와 반영하지 않는 공제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미반영 항목이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면 실제 과세표준은 이 계산 결과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한도반영 여부
기초공제2억원(일괄공제 선택 시 미적용)반영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반영
일괄공제5억원(기초+자녀공제 합계와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반영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기준)반영(법정상속분 추정)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은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 최대 2억원반영(금융기관 채무 차감)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주택가액 전액, 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조건)반영(선택, 주택 담보채무 차감은 미반영)
장례비용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최대 1천만원(봉안시설 비용 500만원 별도)반영(봉안시설 비용 미반영)
신고세액공제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반영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대상자별 별도 산식(예: 미성년자는 19세까지 남은 연수×1천만원)미반영
사전증여재산 가산10년(상속인 외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낸 증여세는 공제미반영

자녀 없이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보고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모가 살아 있으면 부모도 공동상속인이 되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 법정상속분도 달라지므로, 이 경우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 자녀 1인분을 1로 볼 때 배우자는 1.5)만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추정합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을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범위로 반영합니다. 실제 협의분할 비율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면(예: 배우자가 더 많이 상속) 실제 공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수는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두 곳에 반영됩니다. 첫째, 자녀공제(1인당 5천만 원)가 기초공제 2억 원과 합산되어 일괄공제 5억 원과 비교됩니다(자녀가 7명 이상이면 기초+자녀공제 합계가 더 유리해집니다). 둘째, 자녀 수가 많을수록 법정상속분에서 배우자 몫 비율이 줄어들어 배우자공제 추정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최대 2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융재산 전액을 순금융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실제로 금융채무가 있다면 그만큼 뺀 금액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실제로 낼 세액이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미성년자·장애인·연로자 공제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아 해당 가족이 있으면 실제 과세표준이 더 낮아집니다. 반대로 10년 안에 자녀 등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에 더해져 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도 실제 분할 비율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정확한 재산 평가와 공제 항목 확인이 필요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로 덜어주고,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도 붙습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5억원)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대신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으로 최대 3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액 20억원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으면 기초공제 2억원과 배우자공제 20억원으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준일

상속세율(10~50% 5단계 누진)·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는 국세청·법령 기준 현재도 그대로 적용 중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최고세율 50%→40% 인하, 자녀공제 5천만원→5억원 상향이 포함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음 — 개정 논의와 실제 시행은 다르므로 현행 기준으로 계산
2025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일괄공제 폐지, 상속인별 공제 등)도 2026년 10월 현재 법 개정 전이라 반영하지 않음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 100%, 6억원 한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