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하루 근무시간, 주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월급을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다음 계산
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안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결근 없이 개근했을 때,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매주 개근했다고 가정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식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월 환산
계산 결과 예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근무 형태 | 월급(추정) |
|---|---|
| 주 40시간(주 5일×8시간) 정규 알바 | 2,156,880원 |
| 주 20시간(주 5일×4시간) 단시간 | 1,073,280원 |
| 주 12시간(주 3일×4시간, 주휴수당 미대상) | 624,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아무 근무자나 다 받나요?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주 개근했다고 가정한 금액입니다.
월급 계산에 나오는 소정근로시간(예: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뒤, 1년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주수(365÷7÷12 ≈ 4.345주)를 곱해서 반올림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주휴 8시간 포함 48시간) 근무는 48×4.345≈209시간으로,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도 같은 방식(209시간×10,320원)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왜 연장근로수당 가산이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가산 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사업장 규모 선택은 이 차이를 반영합니다.
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실제 근무한 시간대와 날짜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어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근무가 있다면 별도로 계산해서 더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와 별개로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기준일
시급 기본값(10,320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가산임금(50%) 규정 자체는 개정 없이 계속 적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