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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세대생략·혼인출산공제·10년 합산과세까지 반영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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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안내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같은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해서 공제·세율을 다시 계산하고,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30~40% 할증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합산 과세표준

합산 과세표준 = (이번 증여재산 + 10년 내 합산분) − 증여재산공제

이번 산출세액

이번 산출세액 = 합산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공제(근사)

세대생략 할증

할증 후 세액 = 이번 산출세액 × (일반 1.3배, 미성년자+20억원 초과 1.4배)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증여자와의 관계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자5,000만원(+혼인·출산공제 최대 1억원 별도)
직계존속 → 미성년자2,000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5,000만원
기타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1,000만원
그 외(타인)0원

📋증여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이전 10년 이내 증여도 꼭 입력해야 하나요?

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동일인(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해서 공제와 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비워두면 이번 증여만 단독으로 계산됩니다.

세대생략 증여는 항상 손해인가요?

30~40% 할증이 붙지만, 한 세대를 건너뛰어 나중에 상속세를 한 번 덜 내는 효과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습상속의 경우는 할증되지 않는데, 이 계산기는 이 예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성년자만 해당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만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시행 중이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최대 1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기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전 10년간 받은 증여재산만 있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세액을 근사로 계산해서 뺍니다. 실제로는 그때 실제로 낸 세액과 비교해 더 작은 금액을 공제하는 등 세부 규정이 있어 정확한 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전혀 없나요?

6억원까지는 공제되어 세금이 없지만 초과분에는 과세됩니다. 10년간 합산 한도라는 점도 다른 관계와 동일합니다.

이 계산기로 증여세 신고를 준비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정확한 재산 평가와 공제 항목 확인이 필요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준일

증여세율(10~50% 5단계 누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국세청 기준 현재도 그대로 적용 중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최대 1억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시행 — 그 이전 증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