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1일 구직급여액과 예상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안내
구직급여(실업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받으려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 ③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상 금액만 보여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 여부와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1일 평균임금 (근사)
1일 구직급여액
예상 총 수급액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월급만 입력했는데 정확한 평균임금과 다르지 않나요?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을 30일로 가정해 월급×3÷90으로 근사하므로,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나 실제 일수 차이만큼 실제 값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에만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 있다고 가정한 금액만 보여줍니다.
구직급여도 세금을 떼나요?
아니요. 구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 안에 다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만 받을 수 있고, 신청이 늦어져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이직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적나요?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최저임금의 80%×8시간)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설 뻔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함께 올려,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까지 좁혀졌습니다.
기준일
1일 상한액 68,100원·하한액 66,048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
소정급여일수 표(120~270일)는 2019년 10월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