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A값·본인 평균소득월액·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노령연금 월액을 근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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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안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최소 10년,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평균소득(B값),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근사치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산정식은 가입 시기별로 다른 소득대체율 계수를 연도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훨씬 복잡한 방식이며, 크레딧(출산·군복무 등 가입기간 추가 인정), 재평가율, 수급 연령별 조기·연기 감액·가산까지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널리 쓰이는 단순화된 근사식 하나만 사용하므로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식 (근사식)
기본연금액 근사식
가입기간이 20년(240개월)을 넘으면 초과한 개월 수만큼 연금액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계수 1.29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예상연금월액표 수치(예: B값 100만원·20년 가입 시 45만 800원, B값 200만원·25년 가입 시 69만 7,870원)에 맞춰 역산해 보정한 값입니다.
A값·B값이란
| 구분 | 의미 |
|---|---|
| A값 |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매년 발표, 2026년 기준 3,193,511원) |
| B값 | 본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소득월액 |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운 사람이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나이에 도달했을 때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아래처럼 단계적으로 늦춰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 1953~1956년생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자주 묻는 질문
왜 국민연금공단 계산기와 결과가 다른가요?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연도별 실제 소득이력을 모두 반영해 정확하게 계산하지만, 이 계산기는 하나의 평균값(B값)과 단순화된 근사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그인 필요)를 이용하세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을 못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을 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네.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으면(조기노령연금) 1년당 6%씩 감액되고, 최대 5년 늦게 받으면(연기연금) 1년당 7.2%씩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 수급 연령 기준의 근사치만 계산합니다.
정년퇴직 후 수급개시연령까지 소득 공백이 생기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정년은 보통 60세인데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최대 65세까지라, 그 사이 소득이 끊기는 기간("소득 크레바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1년당 6% 감액)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일
A값(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2026년 기준 3,193,511원(2025년 대비 3.4% 인상, 매년 3월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