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계산기
시각에 시간을 더하거나 빼고 두 시각 사이 경과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시간 계산기 안내
시간 계산기 두 가지 방식
이 계산기는 시:분 단위의 두 가지 계산을 지원합니다. "시각 더하기·빼기"는 기준 시각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전인 시각을 구하고 "두 시각 사이 경과시간"은 시작·종료 시각 사이의 총 시간과 휴게시간을 뺀 실제 시간을 구합니다.
날짜(일) 단위 계산이 필요하면 날짜 계산기를, 특정 날짜까지 며칠 남았는지는 디데이 계산기를, 주말을 뺀 영업일수는 영업일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방식
시각 더하기·빼기
두 시각 사이 경과시간
휴게시간 법정 기준
| 근로시간 | 법정 휴게시간 |
|---|---|
| 4시간 | 30분 이상 |
| 8시간 | 1시간 이상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두 시각 사이 경과시간 모드에서 휴게시간이 이 기준보다 짧으면 결과에 안내가 표시됩니다.
| 구분 | 기준 | 가산수당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주 40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50% 이상 |
| 야간근로 | 밤 10시~다음 날 아침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결과의 야간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이 언제였는지 알 수 없어 휴게시간을 포함한 값이므로 휴게를 밤 10시 이후에 했다면 그만큼 빼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정을 넘는 경우도 계산되나요?
네. 시각 더하기·빼기 모드는 결과가 자정을 넘으면 "며칠 후/전"으로 표시하고 경과시간 모드는 종료 시각이 시작 시각보다 이르면 자동으로 다음날로 넘어간 것으로 계산합니다.
야간 근무시간(예: 22:00~06:00)도 정확히 계산되나요?
네. 경과시간 모드에 시작 22:00, 종료 06:00을 입력하면 자정을 넘는 것으로 자동 인식해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왜 따로 입력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 줘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무급이라 실제 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에서는 제외해야 해서 별도 입력란을 뒀습니다.
이 결과를 시급 계산에 바로 쓸 수 있나요?
네. 결과 아래 "다음 계산" 버튼을 누르면 이 근무를 주 5일 한다고 보고 시급·주휴수당 계산기로 넘어갑니다. 하루 8시간까지는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주 연장근로시간(하루 초과분 × 5일)으로 채워집니다.
분 단위까지 정확한가요?
네,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