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VERANCE PAY CALCULATOR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을 입력하면 법정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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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안내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받은 퇴직금 전액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뗀 금액을 실제로 수령합니다. 이 계산기는 3개월 평균 월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근사하고 법정 세율·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와 회사 자체 규정(법정 기준 이상 지급하는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법정 퇴직금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365

퇴직소득세 (환산급여 방식)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세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 12 × 근속연수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를 더한 금액을 퇴직금에서 뺀 값이 실수령액입니다.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기준표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 ×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 ×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 × 45%
3억원 초과1억 5,170만원 + 초과분 × 35%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평균 월급만 입력했는데 정확한 평균임금과 다르지 않나요?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 비례분 포함)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을 30일로 가정해 월급×3÷90으로 근사하고 상여금·연차수당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값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를 왜 올림 처리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의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5년 1개월을 근무했다면 세금 계산에서는 6년으로 취급합니다. 이 올림은 세액공제 계산에만 적용되고, 퇴직금 원금 계산에는 실제 재직일수를 그대로 씁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왜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게 느껴지나요?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것이라, 그대로 과세하면 그 해에만 세율이 크게 튀어오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근속연수공제로 먼저 덜어내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환산급여 방식)으로 누진 부담을 완화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포함됩니다(연간 상여금·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개월 비례분). 이 계산기는 3개월 평균 월급만 입력받는 단순화된 근사치라 상여금·수당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평균임금·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기준표는 2023년 세법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적용 중
퇴직소득세 산출에 쓰이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8단계)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동일한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