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기
주택용 전기 사용량(kWh)을 입력하면 누진제 기준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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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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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계산기 안내
전기요금 누진제란?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3단계 누진제를 적용합니다. 여름철(7~8월)에는 냉방 수요를 고려해 누진 구간 기준이 완화됩니다(1단계 200→300kWh, 2단계 400→450kWh).
이 계산기는 2024년 4월 개편된 한국전력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청구서는 계량기 오차·부가 할인 등으로 이 결과와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전력량요금 (구간별 누진 적용)
각 구간에 속한 사용량 × 그 구간의 단가를 모두 합산
청구금액
청구금액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부가가치세(10%) + 전력산업기반기금(3.7%)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표 (2024.4 기준)
| 구간 | 기타계절 기준 | 하계(7~8월) 기준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
| 1단계 | 200kWh 이하 | 300kWh 이하 | 910원 | 120.0원/kWh |
| 2단계 | 201~400kWh | 301~450kWh | 1,600원 | 214.6원/kWh |
| 3단계 | 400kWh 초과 | 450kWh 초과 | 7,300원 | 307.3원/kWh |
자주 묻는 질문
기본요금은 왜 사용량 전체가 아니라 도달한 단계 하나만 적용되나요?
기본요금은 사용량이 최종적으로 속한 단계의 정액이 한 번만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50kWh를 쓰면 2단계에 속하므로 2단계 기본요금(1,600원)만 부과되고, 1단계 기본요금은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전력량요금은 왜 사용량 전체에 3단계 단가를 곱하지 않나요?
누진제는 사용량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서 각 구간에 해당하는 사용량만큼만 그 구간 단가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50kWh를 쓰면 처음 200kWh는 1단계 단가, 나머지 150kWh는 2단계 단가로 각각 계산해서 더합니다.
실제 청구서와 금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복지할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차 충전할인, 명절 특별할인 등 각종 감면·할인이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부가세·기금 반올림 방식에 따라 10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청구서나 한전ON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