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유무를 입력하면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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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상속세 계산기 안내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그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여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5단계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상속세는 배우자공제(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라 5억~30억까지 달라짐)·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자녀공제 등 개인 상황에 따른 다양한 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이 계산기의 추정치보다 실제 세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우자 유무에 따른 최소 보장 공제액(배우자 있음: 10억, 없음: 5억)만 반영한 단순화된 참고용 계산이며, 정확한 세액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식
과세표준
산출세액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공제가 왜 "최소 보장액"으로만 반영되나요?
실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달라집니다. 상속인 구성과 분할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이라, 이 계산기는 가장 낮은 보장액인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과 합쳐 총 10억 원)만 반영합니다.
실제로 낼 세액이 이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나요?
네, 흔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자녀·미성년자·장애인 공제 등이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면 실제 과세표준이 더 낮아져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상속세 신고를 준비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정확한 재산 평가와 공제 항목 확인이 필요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