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NATIONAL PENSION CALCULATOR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A값·본인 평균소득월액·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노령연금 월액을 근사 계산합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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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안내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최소 10년,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매월 받는 연금입니다. 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과 본인의 평균소득(B값),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근사치입니다. 실제 국민연금 산정식은 가입 시기별로 다른 소득대체율 계수를 연도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훨씬 복잡한 방식이며, 크레딧(출산·군복무 등 가입기간 추가 인정), 재평가율, 수급 연령별 조기·연기 감액·가산까지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는 널리 쓰이는 단순화된 근사식 하나만 사용하므로 실제 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식 (근사식)

기본연금액 근사식

기본연금액 ≈ (1.29 ÷ 12) × (A값 + B값) × (1 + 0.05 × 20년 초과월수 ÷ 12)

가입기간이 20년(240개월)을 넘으면 초과한 개월 수만큼 연금액이 추가로 가산됩니다. 계수 1.29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예상연금월액표 수치(예: B값 100만원·20년 가입 시 45만 800원, B값 200만원·25년 가입 시 69만 7,870원)에 맞춰 역산해 보정한 값입니다.

📊A값·B값이란

구분의미
A값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매년 발표, 2026년 기준 3,193,511원)
B값본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소득월액

자주 묻는 질문

왜 국민연금공단 계산기와 결과가 다른가요?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연도별 실제 소득이력을 모두 반영해 정확하게 계산하지만, 이 계산기는 하나의 평균값(B값)과 단순화된 근사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그인 필요)를 이용하세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연금을 못 받나요?

네,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이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됩니다.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을 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네.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으면(조기노령연금) 1년당 6%씩 감액되고, 최대 5년 늦게 받으면(연기연금) 1년당 7.2%씩 가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정상 수급 연령 기준의 근사치만 계산합니다.